'AI로 보이스피싱 막는다'…과기정통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발표
'AI로 보이스피싱 막는다'…과기정통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발표
  • 김문구 기자
  • 승인 2024.07.0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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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 악용 방지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4대 전략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올해 들어 미끼·스팸문자가 대폭 증가하고 신종 범죄수법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강화에 나섰다. 이번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지난 2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발표한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AI기술 악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4대 전략,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스팸 계정 생성, 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회선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불법 스팸 문자 및 대포폰 개통 사전차단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1,178개, 5월 기준)하는 가운데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대폭 축소(연간 36회선→6회선)하고 개통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하여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의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의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이용을 확대하고 특히, 노년층 등 취약 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 국민 보이스피싱 위험 인식수단 확대

최근 들어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발송 문자 안내뿐만 아니라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도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적용을 확대(’24. 6월 54개→연내 최대 284개)하고 안심마크 위·변조 방지기술을 추가 적용하여 공공·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 공공·금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불법문자 발송 시에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번호도용 여부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회선 신속차단체계 고도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했을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면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 신고’ 버튼 도입(’23. 2월)에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하여 신속한 신고 및 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위법한 이용자의 차단되지 않은 회선·계정으로 추가 범죄가 발생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하여 전화번호 차단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의심상황 발생시 일반 국민이 기관별·단계별로 일일이 접속하여 인증한 후 조회·해지·차단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하는 번거로움을 해소(7단계→1단계)하기 위해 '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가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조치를 빠짐없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AI 기술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을 인지하는 것은 어려워져 AI·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능동적·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AI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R&D사업을 추진하여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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