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배포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배포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7.02.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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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으로 좋은 결과 얻어

[아이티비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디지털콘텐츠(DC)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피해사례를 묶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이하 법률자문집)'을 배포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법률자문집은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 업체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설립한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이하 DC상생센터)’에 접수된 법률자문중 대표적인 사례(총 24건)를 선별해 수록했다.

법률자문집에는 DC업체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실사례를 중심으로, 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② 계약 체결 후 일정지연․업무 태만 등 계약상 채무 불이행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계약 해지 ④ 과업 수행 후 대금 미지급 ⑤ 계약 범위 외 추가요구ㆍ낮은 단가ㆍ부당한 반품요구 ⑥ 하도급법ㆍ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중소 게임 제작사 A는 퍼블리셔 업체인 B사와 최소 수익 1억원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받지 못하다 DC상생센터의 중재로 지급 받았다.

▲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또한 솔루션 제작 업체인 C사는 대기업인 D사에 하도급 용역을 완료하고 검수 및 잔금 지급을 요청 했으나, D사가 검수를 거부하고 잔금 1억5천만원의 지급을 미루자 DC상생센터의 자문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DC상생센터는 2014년 12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업체로부터 총 577건의 법률자문 신청을 받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문과 소송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으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법률자문 유형으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252건), 계약서 내용 및 불공정성 검토(150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법률정보 제공(75건), 낮은 단가 및 대금인하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40건), 대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37건), 계약해제 및 해지(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을 위해, ① 거래전에는 미래부에서 공시한 DC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이 어려울 때는 DC상생센터에 체결할 계약서를 검토 요청할 것과 ②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에는 DC상생센터의 법률자문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부 이상학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사례집은 건강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업체 피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법률자문집을 발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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