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네이버는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연간 단위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한 네이버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5년 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2015 NAVER Privacy Initiative)를 발표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연 2회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에 공개했다.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한 문서 대비 실제로 처리한 문서 비율(‘처리율’)을 공개하는 한편, 1개 문서 당 몇 건의 이용자 계정정보가 평균적으로 제공되었는지('평균’)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제공하여 보다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외부의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면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3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은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요소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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