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에 무비자(Visa Waiver Program)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미국 여행이 한결 간편해지고 수월해 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과거 위증이나 위조 등으로 미국비자거절 기록이나 미국 입국거절기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사람들은 무비자인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 미국에 방문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비자가 거절된 사유가 한국기반부족에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통해 다시금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미국비자를 신청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타락성이 인정되는 범죄(예로서 절도, 폭행, 횡령, 사기 등)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미국비자신청을 진행했다가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비자가 거절된 사람(대표적으로 단순 음주기록이라도 이를 밝히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지 않고 그간 ESTA로 미국에 왕래하던 사람들), 과거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이민 의사를 의심받아 입국 거절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면신청절차(Waiver Process)를 밟아 승인을 받아야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고 사면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면절차는 비이민비자(B1/B2 관광비자, H-1B나 L-1 등 취업비자, F-1 학생비자 등)를 받고자 하느냐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받고자 하느냐에 따라 절차나 사면 승인 기준이 다르다.
비이민비자는 사면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것은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비자인터뷰 시 사면추천용지를 받은 자만이 사면절차를 위한 서류(여행의 중요성, 문제되는 행위의 심각성, 미국사회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서류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사면절차의 경우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과 접수비는 없다.
한편,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사면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어야만 사면신청이 가능해진다. 사면추천이 영사의 재량에 달린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이민비자는 사면신청자에게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이 있다면 사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민비자 사면심사의 주된 요건은 해당 가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 부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I-601 혹은 I-212 사면신청서를 접수 비와 함께 접수하게 되며 심사기간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사면심사에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비이민비자와는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법무법인 MK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의 사면신청의 요건과 절차가 상이한 만큼 처음부터 본인이 사면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여 미국여행계획을 세워야 할지, 사면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섣부른 비자신청은 거절이력으로만 남게 되어 후일 미국비자를 신청하는데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불법체류, 범죄기록, 입국거절기록, 위증, 비자거절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