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2019년 1월 16일 세미나 개최…미국투자이민 EB5 신청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정리
법무법인 MK 2019년 1월 16일 세미나 개최…미국투자이민 EB5 신청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정리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8.12.0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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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신청 시에 법무법인 MK의 미국 이민변호사들이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5가지로 나눠서 확인한다고 한다. 

첫째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둘째는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 셋째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넷째는 일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와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 다섯째는 동반 자녀들의 나이와 투자이민 신청 목적.

첫째로 먼저 미국투자이민 EB5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과거 미국 입국이나 미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신청자에게 과거 미국비자 거절이나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실제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유 확인이 중요하고 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중에 대부분이 범죄 기록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과태료 성격의 벌금이라도 해당 내용이 범죄기록으로 남아서 미국 입국 거절이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간단한 말다툼이나 시비라도 해당 내용이 폭행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의사들 중에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잘못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이러한 것도 형사 사건으로 벌금을 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소한 일이라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 기록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waiver를 승인 받아서 이민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waiver 신청과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투자이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금출처인데 현재 한국에서 자산만 많다고 해서 모든 투자이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신고한 기록이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신고 기록이 있다고 해도 세금 신고한 모든 액수를 저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투자이민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경로를 통장기록이나 재산세 납입 영수증이나 매매 계약서나 대출 증서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증명이 어렵다면 현재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인데 현재 50만불 regional center들은 889개 있는 상태이고 이 중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도 있다면 이제 막 시작한 업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이나 청원서인 I-526과 I-829 접수와 승인 현황과 최종적으로 원금을 회수한 기록 등도 모두 확인하고 해당 regional center를 선택해야 한다.

넷째는 일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와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인데 일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50만불 투자금이 제대로 투자처에 투입이 되고 고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명 이상 했다는 증명을 해야만 이를 통해 조건 해지 신청을 하고 완전한 일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현재 투자 할 사업체의 향후 투자 현황과 투자금의 투입 시점과 10명 이상을 어떤 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고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투자한 이후에 투자금 회수 시에는 직접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보증을 regional center가 해 줄 수는 없으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대출을 통한 담보물 설정이나 투자기간의 제한을 두거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률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다섯째로는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맞는 이민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신청자와 만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배우자이긴 하나 간혹 동반 배우자가 주로 한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영주권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취득하기 보다는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다. 또한 동반 자녀의 경우에도 투자이민을 처음에 신청하는 I-526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접수가 된다면 만 21세가 넘더라도 자녀들은 동반자녀로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약 자녀의 나이가 이미 만 21세가 넘었다면 주신청자인 부모가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한다고 해도 만 21세가 이미 넘은 동반자녀들은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 경우에는 만 21세 이상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를 받아 투자이민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1월 16일에 투자이민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투자이민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 준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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