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미국비자는 R-1이다. 단순히 미국에서 종교적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선교적 활동이 주가 되어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R-1을 신청해야 한다. R-1비자 장점은 R-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면서 EB-4 미국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민법상 R신분으로 체류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국 종교비자 R-1을 먼저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한국에서 미국종교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미국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동안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해당 종교단체와 연관된 미국의 종교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부, 목사, 랍비, 스님 등을 포함한 성직자와 순수하고 전통적인 종교직에 종사하는 일반 종사자 모두가 미국종교비자 R-1의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종교비자 R-1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까지이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동반종교비자인 R-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 학교에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종교비자인 R-1는 과거에 미국 대사관에서 바로 R-1 비자를 받는 것으로 절차도 간단하고 매우 빨리 R-1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미국 종교비자 R-1의 절차는 I-129 청원서를 접수하여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에 종교비자인 R1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R-1 미국종교비자의 청원서인 I-129가 승인되려면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해당 종교단체에 최소 2년 이상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종교직 관련업무 및 직업전반에 걸쳐 종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어야 하며 단순히 종교단체의 회원으로만 유지한 기록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종교단체에서 급여를 받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한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여 미국 이민국에 I-129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한국 종교단체에 미국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최소 2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고용주와 같은 종단의 구성원으로 활동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종교단체와 한국의 종교단체의 종파가 같음을 입증하는 종교단체의 자료도 준비하여 접수해야 한다.
미국종교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유의할 부분은 미국 이민국에서 I-129 청원서를 승인 받았다고 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종교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대사관에서는 미국 종교기관에서 할 일, 한국 내 종교기관에서의 멤버십, 종교기관의 교리 내용 등의 증거가 충분한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법무법인 MK는 전했다. 일례로 감리신학대학교를 나와 감리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감리교에서 재직하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로 일을 가기 위해 종교 비자를 신청한다면 까다로운 인터뷰 심사를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종파를 자주 옮겨 다니며 일을 한 경우나 학위를 다른 종파에서 취득하고 임명은 청원인이 속한 종파로부터 받게 된다면 인터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고 비자 거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MK는 처음부터 이민법 전문가의 정확한 컨설팅을 요하는 비자가 R-1종교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주권이 바로 발급이 되는 미국종교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종교 이민을 스폰서 해 줄 미국내 비영리 종교기관이 필요하고 미국 종교이민을 접수하기 직전 2년간 미국 내 종교기관과 동일한 종파의 종교기관에서 일원으로써 경력을 쌓아왔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종교이민을 진행하기 전에 미국에 종교비자 R-1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R-1으로 체류하는 중에 종교이민을 신청해야 2년의 경력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종교이민 EB-4가 미국종교비자 R-1과는 다르게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것을 업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지 않는 한국 종교단체의 특성상 생긴 현상으로 보수를 받고 일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종교직 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바로 종교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수 형태는 급여 외에도 의식주 제공 등 비급여의 형태도 가능하다.
따라서 애초부터 종교비자 R-1와 종교이민 EB-4 중 어떤 방법이 자신의 경력으로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MK는 12월 14일 오후 5시 세미나를 통해 미국종교비자 R-1와 미국종교이민 EB-4에 설명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미국 종교비자 또는 미국 종교이민을 통해 미국에서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종교인은 세미나 참석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