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KISA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규정을 전송자가 올바르게 이해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발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배포해 왔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 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 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처벌이 상향되는 만큼, 현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처벌 받는 전송자나 통신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안내서를 배포 한다”라며 광고성 정보 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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