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에 한국가스공사 CCTV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에 한국가스공사 CCTV 입찰 담합 제재
  • 김문구 기자
  • 승인 2025.03.1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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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 등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

또한, 입찰의 모든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경우 이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주기관도 이 사건 입찰 전반에서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로, 향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의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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