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벌금 감경과 구제 방법은?
[국민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벌금 감경과 구제 방법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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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발표한 '술과 건강에 대한 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2.3L이며 세계 190개국 중 15위, 아시아에선 1위이다. 이런 문화이다 보니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0만 여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사고의 증가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을 때 처벌하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즉, 0.05%이상∼0.1%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1%이상∼0.2%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일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추가되며,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이거나 삼진아웃, 음주사고, 측정거부인 경우에 사안이 중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에 많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5-6개월 정도로 분납을 할 수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생활 무능력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하여 음주운전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음주수치가 0.125%를 넘는 경우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니 반드시 전문사무소에 상담하여 구제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및 음주운전 벌금감경 신청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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